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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들(feat.13월의 월급)

by 꼬북? 2023. 1. 4.

공제율이 향상된 2023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공제율 향상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공제 한도가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들

 Summary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독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은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2배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20%가 적용되는데 전년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입니다.

■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또한 확대되어 난임시술비 공제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졌습니다.

 

 


 

손쉬운 연말정산 서류제출 방법

● 회사가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1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매번 까먹어서 검색해보고 서류제출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특징이며, 사전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회사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뒤, 소속 직원들이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동의하면 됩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과 같이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향된 사항 간단 나열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천선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feat.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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