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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부동산 관련

전세사기로 막는 6가지 방법(feat.빌라왕 사망)

by 꼬북? 2023. 1. 5.

내 돈을 지키는 6가지 방법

최근 전세사기와 전세깡통사건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들의 잊단 사망으로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를 당하는 방식과 전세금을 지키는 6가지 방법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Summary 

■ 최근 '빌라의 신' 사건으로 빌라를 1,277채 갭투자를 하고 72억의 세금이 체납되어 100채의 빌라가 압류되어 공매로 넘어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잊단 사망으로 뉴스를 달궜던 빌라왕 그리고 빌라왕이 사망 후에도 거래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뒤에 조직이 있다는 의혹들이 합리적 의심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동시계약'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집주인이 빌라왕에게 명의 이전하여 세입자 돈을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39채 보유 빌라왕 사망

 

1139채 보유 빌라왕 사망

빌라 왕 사망 전세금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총 1139채 가지고 있던 빌라 왕 43세 김 모 씨가 10월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급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4

u4man.tistory.com

 

 


전세사기 예방 6가지 방법

● 첫 번째,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원 요구
- 임대인에게 근저당 계약서상의 채무만이 아니라 체납된 세금을 파악하기 위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요구합니다.
-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요구한다라고 핑계대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 적용
- 특약사항에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제 시세파악
- 전세가는 보통 시세의 70~80%이니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세 들어간다고 하면 입주할 건물, 주변 건물의 매매가를 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가격을 알아두어야 하며 매매/전세 갭차이가 안 난나거나 역전세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입지분석
- 전세 계약하는데 입지분석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준비과정 하나하나가 내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보증보험 활용
- HUG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집주인이 바로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더라도 보증공사에서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대신 보증보험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등기부등본 3번 확인
-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처음은 공인중개사에서 떼어주지만, 내가 따로 떼어보고, 잔금 시 떼어보고, 후에 떼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 시, 입주 후 2번 때서 확인했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만약 잔금을 치른 당일 집주인(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입주자(임차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집주의 대출 내역은 당일 적용되지만 입주자의 대항력은 다음날 적용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입주 후 당일과 다음날 등기부등본 두 번 다 뽑아보셔야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방식

여러 가지 전세사기가 있겠지만 최근에 화재거리인 '빌라왕' 사태의 방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2.5억에 A(건축주, 임대인)와 전세계약을 합니다.

2.  전세 계약 후 A는 B(빌라왕 / 빚쟁이)에게 매도합니다. (*1번과 2번 사건이 동시에 진행)

3. 채무가 있기에 빌라는 공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임대인)는 전세금 수준으로 건설비를 뽑고 나가며, B(빌라왕)은 동시 진행 시 수수료를 받고, 채무는 공매로 털어 벌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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