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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부동산 관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당첨조건

by 꼬북? 2022. 10. 2.

부동산 가격 조정받고 있지만, 결국 오른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올랐던 곳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림이고, 더 빠져야 한다는 의견과

이 기회에 급매를 잡는 분들도 계시고 작년, 재작년과는 확연하게 시장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찌 되었든 저와 비롯한 무주택자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항상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꼭 가입해야는 주택청약저축과 관련된 종합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통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준을 맞춰놔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저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였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한 필요 서류

  1.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3.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현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면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을

신청하면 되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글로는 다루기 어려울 거 같네요.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기준) 민간분양

  1.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한다.
  2.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한다. (금액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입주가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로 세대주여야한다.
  4.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무주택 or 1주택자여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2순위)

집 크기당 예치금 차이
출처 - HUG

납입 인정금액은 위의 사진과 같으며, 청약신청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예치 기준금액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ex. 85㎡를 기준으로 서울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예치 )

만약 3만원씩 24개월 동안 납입하여 72만원이 통장에 들어가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228만원을 예치금을 추가

입금하게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민영은 예치금만 맞추면 1순위 조건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기준) 공공분양

  1.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해야 한다.
  2. 연체 없이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3. 입주가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로 세대주여야한다.
  4. 세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한다.

국민주택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게 기본이다. 이유는 납입인정금액 최대치가 10만원이며 당첨자 선정시

납입금액이 가장 높은 순으로 정해진다 ( ex.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매달 10만원씩만 넣어줘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 )

그렇다면 민영주택 당첨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까?

민영주택은 가점제,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는 선정하는데, 주택청약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주택청약 가점 항목의 만점은 84점이며, 항목은 아래 3가지로 구분된다.

  1. 무주택기간 : 무주택기간이 얼마인지 ( 총 32점 )
  2. 부양가족수 :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부양하는 가족수가 몇 명인지 ( 총 35점 )
  3. 청약저축 가입기간 : 청약저축 가입기간 ( 총 17점)
  4.  

점수 득점표

위의 표를 무주택기간이 오래됐고, 부양 가족도 많고 저축도 오래 했으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하기 전에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는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약 신청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점수가 미달이라 떨어지게 된다면 몇 년간 청약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추첨제는 운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당첨되었을 때 확실하게 기회를 잡아야겠죠.


이번에는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을 알아봅시다.

국민주택 당첨자는 민영주택과 달리 순위 순차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유리하다. 민영에 비해 국민주택은 크게 생각할 거리가 없네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찬 일요일 보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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