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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부동산 관련

전세사기, 근저당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by 꼬북? 2023. 1. 16.
 

집 계약 전 근저당을 확인하자

요즘 빌라왕, 깡통전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집 계약하기 전에 더 조심해서 나쁠 것 없으니 전세사기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겠습니다.가장 기본이자 필수는 계약할 집의 근저당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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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열람방법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하여 접속해 줍니다.

2. 사이트 메인화면 중간 부분에 부동산등기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줍니다.

3.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길 원하는 주소지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눌러줍니다. 부동산구분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빌라면 건물,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을 선택해 줍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주소지를 한번 더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음단계에 필요한 것을 선택한 뒤 '다음'을 눌러서 진행해 줍니다.

5. 해당 주소의 열람과 발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해 줍니다.

6.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을 선택하여 등기부등본 창을 확인해 줍니다.

근저당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확인해야 될 부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페이지 수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등기부등본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힘들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구조나 면적 등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 표제부 :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
●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예를 들어,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표제부

표제부는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한 순서와 접수날짜, 건물의 위치와 명칭,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있습니다.

 

갑구

갑구에서 확인할 부분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상대방(매도인, 임대인)에 대한 확인입니다. 매도인/임대인의 정보와 계약 상대방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니 갑구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 가능합니다.

● 단독 소유일 경우 : 소유자
공동 소유일 경우 : 공유자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가등기
● 가처분
● 예곡등기
● 가압류
● 압류
● 경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소유권 분쟁 소지가 일어날 수 있으니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을구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갑구에 포함되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바로 근저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항목에 채권최고액이 얼마가 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최대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근저당이란?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을 때 이미 대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변제하고도 다음 순위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매매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계쏙 해서 하락하는 추세라서 당장 현재의 매매가가 미래의 시세가 되지는 못할 수 있기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전세사기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당할 수 있으며, 요즘처럼 대출이자는 높고 부동산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집 계약 전에 열람해 보고, 중도금 납부하면서 한번 더, 그리고 계약 후에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아서 근저당을 없애도록 특약문구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보증보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여 안전장치를 해두시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공부하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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