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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부동산 관련

집 계약, 전입신고 방법과 시기

by 꼬북? 2023. 1. 18.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가지고 전세금을 지키자

오늘은 계약한 월세, 전세 집에 대해서 '대항력' 가질 수 있는 전입신고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와 빌라왕 이슈들로 인해서 집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는 확정일자와 함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로 진행해줘야 합니다.

 

집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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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 신고란

우선 집 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서 보고 와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대항력이 없을 시 만약 없을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기와 근저당

전입신고는 집에 입주한 당일 바로 진행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집주인이 전세 계약한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게 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며 전세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과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차이

그럼 이사 후 전입신고를 바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대항력 효력 발생은 자정이 지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은 대출을 받는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때문에 전입신고한 다음날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게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사기, 근저당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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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진행하는 방법

전입신고란 새로 살게 될 곳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정부에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였을 때

1. 직접 방문 시 필요한 서류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 일반 도장 또는 서명

세대원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직계혈족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2.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3. 주민센터 내에 있는 전입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입신고 완료

(* 전입 신고서는 세대 모두 이동과 세대 일부 이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구분하여 작성해 주세요.)

 

● 인터넷 및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1.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이용 시 정부 24 애플리케이션

2. 인터넷으로 정부 24, 모바일은 애플리케이션 접속

3. 메인화면 윗부분의 첫 번째에 자리 잡고 있는 '서비스'에서 '사실/진위 확인' 클릭해 줍니다.

4. '사실/진위 확인'을 클릭해 준 뒤 화면 가운데에 있는 '세대주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5. '세대주 확인'에서  개인 정보를 기입 후 확인을 눌러 준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해 줍니다. 

6. '전입신고서'에 개인정보와 전입지 주소를 입력해 주고 '세대주 확인'도 진행해 줍니다.

7. 그 후 최종확인하시고 본인확인을 눌러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으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로 가셔서 처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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