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주식/시사 관련

우회전 신호등 도입, 어길 시 벌금 20만원 진실은?

by 꼬북? 2023. 1. 20.

1월 22일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벌금 20만 원 진실은?

당장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우회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데 이를 어길 시 벌금 2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범칙금과 벌점도 아니고 벌금이라니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범칙금과 벌점의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도 벌금 20만 원으로 도배

인터넷과 공중파 뉴스에서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이를 어길 시 20만 원 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신문사에서 똑같은 "벌금"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기사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 범칙금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입니다.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범칙금액을 부여받지만,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벌금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를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벌금형 전과는 평생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되어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옛날말로 빨간 줄이라고도 말하곤 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범칙과 벌금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차원이 다른 조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회전 신호를 어길 시 전과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청 공식 보도자료, 경찰청 문의

경찰청 공식보도자료를 찾아보니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는 내용은 있지만 어디에도 벌금 20만 원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공중파에서도 거짓 뉴스를 알려줄까 싶어서 경찰청에 직접 문의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아래는 경찰청의 답변 내용입니다.

"아 그런 거는 없어요."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신호위반 아니면 보행자보호로 해서 단속하는 스티커 발급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벌금 2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내려온 사항이 없고 경찰청에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회전 벌금 결론

위의 내용을 보셨다시피 벌금 20만 원에 대한 내용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헛소문이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신호위반 한번 했다고 벌금에 전과까지 남는다? 말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처음 누군가가 기사를 잘못된 내용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물론 거짓정보를 전달한 잘못은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다른 언론사들에서 똑같이 내용을 복사 붙여 넣기 했다는 게 한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1월 22일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부분은 3가지입니다.

1.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지켜야 합니다.

2.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부과입니다.

3. 홍보미비로 3개월의 계도기간 후 단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벌금 20만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