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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과 방법, 지원금(feat.총정리)

by 꼬북? 2023. 1. 22.

2023년 청년 월세 특별지

직장인 분들 중 타향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빌라에 많이 거주 중이실 겁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신청대상, 조건, 신청기간과 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 목 차 -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2. 신청대상과 신청조건
3. 지원금액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4. 신청기간과 방법 및 지급시기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사항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세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대상과 신청조건

○ 연령 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건물
-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에는 월세와 보증 금환 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조건

청년 가구와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청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주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이하 3억 8천만원이하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의계산 사이트

 

 

 

지원금액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지원금액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평생 1번 지원가능합니다.

단, 관리비나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반전세는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
- 군입대
- 부모와 같이 거주
- 90일 이상 초과 해외 체류
- 전출 후 변경신고 누락
- 월세 연체, 주민등록번호 말소
- 거주지 불명
- 저소득 층 지원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

2.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에 문의

○ 지급시기

- 신청 후 2달간 소득, 재산요건 검증기간기간을 거친 뒤 3번째 달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복지센터에 구비)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근로확인서류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임대료 납부 확인서
 
- 대리 신청할 시 위임장
 
자주 묻는 질문사항

○ 지원금액

1. 신청 후 연령기준 초과하게 된다면?
- 신청 후에  연령 조건이 넘어가도 12개 월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2. 배우자, 형제, 친구와 같이 사는 경우
- 가족인 경우 가족 중 1명 만 지원대상으로 간주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공동 임차임 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동거인 수로 나누어서 계산됩니다.
 
3.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주거인 경우 부모님 소득환인 여부
- 가족관계 증명원에 표시되는 부모에 한해서만 소득 확인합니다.

 

4.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될 경우
- 2023년도 신청자는 2023년 중위소득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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