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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부동산 관련

주택청약 월납입금 정리

by 꼬북? 2022. 10. 12.

 

건물 그림
출처 - 네이버 검색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 국민주택 : LH, SH 등의 기관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LH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 서울주택도시공사, GH : 경기주택도시공사 )
  2. 민영주택 :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등의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건설사에서 지은 민영주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들어보셨듯이 월 10만원 납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월 10만원만 납입 추천하는 이유

그럼 왜? 최대 금액인 5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기준을 보면 24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되고 거의 대부분을 자치하는 전용면적 40m2초과분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저축총액이 많은 순이니까 50만 원씩 넣는 게 유리한 게 아닌가?

틀렸습니다. 저축총액을 확인할 때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10만원까지만 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을 넣은 10만원을 넣든 동일하게 10만원만 인정해준다는 말입니다. 나는 딱히 돈 투자하거나 그런거없이 총약통장으로 돈모으는 재미를 느껴보고싶으시다면 월 10만원 이상 납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은?

우리가 원하는 민영주택은 다른 조건일까요? 다르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겠지만 원래는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의 기준이지만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기준 월 납입금 상관없이 2년 이상 납입하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예치금액이 통장에 모자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모자란 예치금을 추가 입금하면 문제없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주의점은 분양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의 예치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왜 다르지만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66만m2 이상의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은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더라도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때문에 자이, 힐스테이트 등의 민간건설사의 분양도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월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까지 납입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10만원보다 20만원 납입이 좋은 경우도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20만원을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최대인정금액이 240만원이니 월 2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 20만원 납입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최대 24회 차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만 17세 이상이거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얼른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공주택 기준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가점에도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빠른 게 좋겠습니다.


결론

  1. 가장 유리한 월 납입액은 10만원
  2. 소득공제 조건 해당과 부담이 없을 시 20만원
  3. 청약저축 가입은 만 17세 이상부터 최대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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