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들을 보면 내 집 마련이 꿈이거나 "저렇게 집은 많은데 내 집은 어디 있지?"라고 푸념하는 사람이 많으며 저 역시 똑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푸념만 할 수 없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년 주택청약통장 개설 방법과 일반주택청약으로 가입한 사람들도 전환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조건
■ Summary ■
□ 청년 주택청약저축은 일반 청약저축에서 우대금리와 비과세에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다면 청년 청약을 신규로 가입 가능하며, 이미 청약 저축이 있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금리 등의 조건은 동일하며, 한번 가입하면 은행을 옮길 수 없으니 거래가 편한 은행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우대금리와 비과세 조건이 각각 다르며 비과세는 가입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 필요서류는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서류 그리고 소득 확인증 명서가 필요합니다.
● Description ●
○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은 필수적이며 일반 청약저축보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이 우대 금리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통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 조건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둘 번째,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기타 소득자
세 번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 기존에 청약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시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이나 회차는 그대로 인정되고, 신규로 전환한 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년 우대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총 9개 은행에서 방문하여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업, 신한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 자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행들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가도 혜택은 동일하니 본인이 가지 편안 은행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입 시 필요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천용,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원천징수 영수증 ( 근소, 사업, 기타 소득) 등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과세기간)
○ 무주택 확인서
○ 신분증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은 은행에 있습니다 )
정도로 소득증빙 말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
가입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로 원래는 21년까지만 하고 가입 불가 제품이었으나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2023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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