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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부동산 관련

1139채 보유 빌라왕 사망

by 꼬북? 2022. 12. 27.

빌라 왕 사망 전세금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총 1139채 가지고 있던 빌라 왕 43세 김 모 씨가 10월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급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4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사람들 중 절반은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리 왕에 대한 이야기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빌라왕 사망

 Summary 

■ 빌라 왕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총 1139채, 하지만 빌라 왕 43세 김 모 씨 10월 12일 한 호텔에서 급사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상세 불명의 질환'으로 인한 병사입니다.

■ 현재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피해자는 약 400여 명으로 추산이며 절반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 김 모 씨는 종부세 체납액만이 현재 알려진 것만 62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빌라 왕 김 씨가 천 채가 넘는 빌라를 매입한 시간이 2019년 이후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3년 남짓한 기간에 천 채의 빌라를 매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매일 하루에 1개씩 매입을 했다고 계산됩니다.

■ 이번에 사망한 빌라 왕 말고 한국에 있는 빌라 왕 31명이 보유한 빌라를 다 합치면 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팀으로 움직이는 조직적인 팀이 있다고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를 당하는 과정

● description ●

● 집을 구하는 우리는 단순하게 집주인과 집 계약하면 끝나겠지만 사실 그 집은 가운데 업체가 끼여서 리베이트, 전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약간의 가격을 붙여서 전세로 내놓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셋집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 후 집주인은 빌라 왕에게 명의를 이전을 합니다. 이때 이미 빌라왕은 온갖 세금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전세집을 2억 5천에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 왕은 이렇게 정상 가격(A)과 비슷하거나 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B)해서 이득을 챙기고 신축 빌라의 경우는 판매 커미션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 수수료도 챙겨갑니다

이를 통해서 빌라 왕은 [ 전세금 차이 (B-A) + 커미션 + 수수료 이득 ]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깡통 전세가 나오게 됩니다.

● 만약 집 가격이 오른다면 빌라 왕은 남의 돈으로 계속 돈을 버는 것이지만 이미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전셋집이라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셋집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리베이트 업체는 빌라 왕만 남겨놓고 잠수를 탑니다. 빌라 왕은 이미 온갖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아무 행동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 이과정의 결과로 세입자가 전세 빌라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넘겨받은 전셋집이 내 소유의 집이 아니라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며 돈도 온전히 받을 수 없으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는 피 말리는 시간입니다. 세입자가 조심해도 알기 힘드며, 원래 집주인과 가운데 끼여있는 업체를 알 수 없습니다.

 

 

●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업자가 분양업자와 짜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2020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으며 서울 중앙 지방검찰정에서  22년 11월 30일 수사결과를 보도자료 발표하였습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수법

1. 건축주 실직 가격(2억) 산정 ( 이과정에서 건축주는 2억을 받고 건물을 팔았으니 만족한 상태)

2. 업체 리베이트 합산 분양가 (2.5억) 산정 ( 업체는 5천 받았으니까 만족)

3. 전세 가격 = 분양가(2.5억) 산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시작과 동시에 이미 5천만 원을 손해 보게 되며 처음 계약자는 2.5억천을 주고 전셋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부동산에 건물이 넘어가 돈을 날리게 될 운명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이 없다면?

●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없다면, 집은 결국 경매로 이동하게 되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경매 가격] - [세금]입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에 경매 그것도 빌라 낙착률은 60% ~70%로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자동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 집주인이 밀려있는 세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절반 이하 거나 0원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빌라 왕 사망에도 피해자 절반 정도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주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의 과정은
1)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2) 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의 사망으로 1) 과정인 계약 해지 통보가 진행이 안됩니다.

이상태에서 전세 왕의 재산을 상속해서 진행될 수 있겠지만, 가족들은 상속을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상송 절차가 진행되어도 기본 2 ~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이동안 세입자들의 돈은 묶여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을 경우 법원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는 절차를 거치며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아무리 자유 경제 시장이라지만, 한 사람이 전세제도를 활용해서 수천 채의 집을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상적인가에 대한 생각과 주택담보대출은 엄격한 제한이 있는 반면 사적 계약인 전세제도는 제한이 없는 허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한, 일정 숫자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 금융회사 수준의 제약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약 120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에서 '빌라 왕 피해' 법률지원 TF를 구성하여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애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제도 문제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도 내년에 집을 옮겨야 하는데 돈은 더 들어가지만 마음은 편하게 월세로 가야 하나 매일매일이 고민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전셋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보증보험가입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최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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