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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시사 관련

부모급여 정책과 신청방법

by 꼬북? 2022. 12. 20.

정부에서 내년부터 '부모 급여' 챙겨줍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대다수의 부모들이 느낄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 급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장기적인 영유아 보육정책 관련 전략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 챙겨준다

부모 급여란?

■ 영아기에 통합적으로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자가 느낄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 정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용 지원 내용이 달랐는데 이를 통합해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 내년부터 꾸준히 지원 금액을 인상해 2024년부터는 좀 더 지급되는 금액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큰 상태입니다.

■ 또한,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 보육료 지원을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도 지원시간을 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 News 링크

 

부모급여 News

안녕하세요. 2022년 부모급여에 관한 news를 모아봤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관련 지원금들 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놨으니 천천히 같이 살펴보실까요.

alongwaytogo.co.kr

 

 

부모급여 지금액

■ 올해 2022년의 경우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이가 있는 집에서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 정약육을 선택할 경우 부모 급여 지급액을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해 오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만 0세 자녀가 있다면 모두 동일하게 월 7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며,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세 기준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내년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 시 부모 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된다고 하며, 해당 시기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나 정부 24세 접속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실시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존에 수당 신청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추후 확정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부 모금 여와 아동수당 중복 수급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을 혼동하기 쉬운데, 두 수당은 서로 다르며 부모급 요와 아동수당은 두 가지 종류를 중복해 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나이에 속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매달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은 지자체 주민센터 담당부서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부모 급여
1. 지급 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2. 지급 금액 : 출생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35 ~ 70만 원 지급 (24년부터는 월 50 ~ 100만 원으로 인상 예정)
3. 지급 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 ~ 23개월

*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은 동시에 중복 지급 가능하며, 24년 기준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부모 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총 1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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