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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부동산 관련

LH 행복주택 신청 자격과 방법

by 꼬북? 2022. 12. 26.

전셋집 살기 무서울 때 생각해볼 만한 LH행복주택

2017년 기준 전세자금 대출액이 40조 미만이었지만 2022년 10월 기준 171.9조 원이 넘어가 4배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과 내 집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청년들은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때문에 어떻게 거주지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LH행복주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LH행복주택 조건과 신청방법

 Summary 

■ LH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공공임대 보금자리로 시세보다 훨씬 임대료가 합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하는 물량의 80%는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계층에게 우선공급되며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보금자리가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고 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대학생과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총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갱신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 ~80%로 형성되어 있으며,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20%를 선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는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와 공급기관을 확인 후 인터넷 or 현장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마이홈 포털 사이트 ※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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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 description ●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로 철도부지와 도시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과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돼있어야 하지만,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되더라도 청약통장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끝난 후에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구분 행복주택 신청 자격
공 통 · 대학생과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 해야함
대학생 ·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 :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복 (부동산 12,600만원 / 자동차 2,465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본인 소득 : 평균 소득 80% 이하
· 5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노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 가구 소득 :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 가구 소득 : 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5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 가구 소득 :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5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춘 충족 (부동산 12,600만원 / 자동차 2,465만원 이하)

 

행복주택 거주기간과 갱신단위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된다면 6년 동안 거주가능하며 2년 단위로 갱신가능합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자녀수가 한 명 8년이며 두 명 일시 10년)

 

 

행복주택의 장단점

· 장점
① 깨끗한 신축집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③ 본인이 먼저 나가지 않는다면 최소 6년 이사 걱정이 없습니다.
④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집,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함께 건설됩니다.
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는 옵션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점
① 다른 주택에 비해 면적이 원룸이거나 방 1개 있는 구성으로 좁을 수 있습니다.
② 대부분 행복주택의 입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거리가 있어 지리적 단점이 존재합니다.
③ 지리적 단점으로 인해 자가용이 없으면 교통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및 방음의 문제를 시달리는 글이 종종 보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 빌린 거 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LH행복주택 신청방법과 서류

1. 행복 주택입주를 원하는 지역과 신청 기간을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신청은 보통 인터넷 청약과 현장 청약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청약 주소와 현장 청약은 공급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공급기관이 LH라면, 인터넷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게 되며, 현장 청약은 LH의 인천지역본부로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서류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청년 계층
· 청년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초년생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졸업증명서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이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고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우선공급 신청자 중 가점대상인 경우 국가보운처에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증

재청장자
· 병적증명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후 다시 청약하는 경우)
· 자녀 기본증명서 (대학생, 청년 등의 계층에서 자녀 출산 등으로 신혼부부 계층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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