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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출산휴가과 육아휴직 연말정산

by 꼬북? 2022. 12. 26.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혼자 일 때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있다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일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같이 알아보시죠

연말정산 방법 (feat 육아휴직, 출산휴가)

 Summary 

■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본인이 잘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본인이 어떤 기준에 속하는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직계비속공제' '부녀자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는 '자녀 세액공제''임신,출산 의료배 공제'가 존재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description

● 휴직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입니다.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식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금 되는 금액을 제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이상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장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존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휴직기간 포함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 [직계비공 삭제]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녀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소득공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1명당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기간 중 받은 '초음파 검사비''양수검사비' 그리고 '출산 관련 분만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제외 대상입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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