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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3년부터 변하는것들(feat.근로시간, 부동산)

by 꼬북? 2023. 1. 1.

새해부터 들어오면서 변하는 것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연말에 소중하신 분들과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며 올해부터 바뀌는 점들을 근로시간에서부터 세금까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것 정리

지원금 관련

●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이상됩니다.

 

최저임금, 사회 관련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어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 5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식품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지만, 계도 기간 1년 동안은 둘 중 하나 골라서 표기 가능합니다.

● 휘발유 유로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인하됩니다.

●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곧바로 파면, 해임됩니다.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군대, 대학 관련

●병사 월급이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그리고 내일 준비적금을 30만 원까지 적립가능합니다.

●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를 8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며, 학점 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 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1세대 1 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2 주택자 중과 폐지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됩니다.

●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 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소득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원 ~ 5천만 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상승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율이 0.23%에서 0.20%로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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