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이 향상된 2023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공제율 향상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공제 한도가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Summary ■
■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독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은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2배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20%가 적용되는데 전년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입니다.
■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또한 확대되어 난임시술비 공제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졌습니다.
손쉬운 연말정산 서류제출 방법
● 회사가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1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매번 까먹어서 검색해보고 서류제출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지난해 시범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특징이며, 사전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회사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뒤, 소속 직원들이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동의하면 됩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과 같이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향된 사항 간단 나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천선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꿀팁(feat.절세)
13월의 월급을 위해 준비합시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뱉어내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매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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