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리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을 일정 금액 미만으로 받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위해 준비된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번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 가구원 요건
-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재산 요건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하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2억 원 또는 2억 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의 기준으로는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2022년 09월 01일 ~ 2022년 09월 15일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3년 03월 01일 ~ 2023년 03월 15일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05월 31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06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금액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금 지급액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홈텍스 이용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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