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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by 꼬북? 2023. 1. 6.

2023년 근로장려금 정리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을 일정 금액 미만으로 받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위해 준비된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번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 근려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 가구원 요건
-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재산 요건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하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2억 원 또는 2억 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의 기준으로는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2022년 09월 01일 ~ 2022년 09월 15일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3년 03월 01일 ~ 2023년 03월 15일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05월 31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06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금액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금 지급액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홈텍스 이용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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